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으로 갈수록 뱉어내야 하는 금액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럴때일수록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서 아껴야 할 돈은 확실하게 아끼는게 매우 중요한 요즘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지금 연말정산을 위해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내 몸하나 편히 잘 수 있는 집 하나는 요즘같은 세상에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일명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았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만약 주택을 매수하면서 1주택자가 되었고,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았다면 아래에 제가 설명해드리는 조건들을 잘 확인하셔서 이자상환액을 꼭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요건
먼저 나라에서는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매수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
1. 매년 12월 31일(말일)기준 1주택자
2.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자
3.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자
4.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5. 소득공제 받으려는 자 = 주택매수자 = 담보대출 명의 가 같을 것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매수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위의 조건(1~5)번에서 2번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일 것
공제한도
자 만약 위에서 제가 알려드린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언제 대출을 실행했는지, 그리고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서 그 공제한도액이 달라지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1. 대출 실행시기
2. 상환기간/상환방식을 잘 확인하시고 공제한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대출실행
1.상환기간 15년 이상
1)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2)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3) 상기 외의 기타 대출 : 연 500만원
2. 상환기간 10년 이상
1)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300만원
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대출실행
1. 상환기간 15년 이상
1)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2) 상기 외의 기타 대출 : 연 500만원
필요서류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면서 위의 요건들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이를 입증할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는 간단해요
1.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or 연말정산간소화자료
2. 주민등록등본
3. 등기부등본 혹은 분양계약서
딱 이렇게 3가지만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담당자 혹은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막연하게 단어도 어렵고 요건도 복잡해서 어려워보였지만, 차분히 잘 읽어보시면 소득공제로 최대 연 1,80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할만하시죠?
잘 준비하셔서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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