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꺼벙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당 이미지는 본문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정부는 연일 치솟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작년 12월 16일에 이어 2020년 2월 20일에도 부동산 규제를 내놓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활을 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나 투자를 오래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정부를 평가해보자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인지, 거래 막기인지)를 위해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시중에 넘쳐나는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자본수익을 얻기 위한 스마트머니들은 조금이라도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아내기 위해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 인터넷 카페나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형국입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Vs 스마트 머니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기부기는 작년 2019년 4월 30일, 우리 부부의 신혼집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12월 나중에 이사 갈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하나 더 샀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아파트를 계약한 시점이 12월 14일경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후에 12.19 대책이 나오고 아래 링크와 같은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511572

 

수도권 3억짜리 집 살때도 자금출처조사

3월부터 부동산실거래 집중조사 정부 불법행위대응반 설치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부동산 거래위축 우려 커져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대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부

n.news.naver.com

 

기사 본문 중 발췌
오는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비규제 지역 등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로 넓어진다"며 "고강도 집중 조사가 더욱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업·다운계약 등 불법거래 단속도 '투 트랙'으로 계속된다.

우리 부부가 산 주택도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금출처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두 명 다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안 하거나,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이 없어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 깐깐해진 자금출처 조사계획서 자체를 쓰는 게 회사 업무로 바쁜 와중에 매우 스트레스이고, 실제로 부동산 카페에서 자금출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신 분들이 너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몇일을 고생하셨단 얘기를 듣고, 이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루종일 회사업무에 스트레스받고 퇴근해서 자금출처조사계획서를 쓰는데 시간을 뺏기는 게 정말 너~~ 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국토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꺼벙이: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국토부: 네 말씀하세요.

꺼벙이: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계획서 제출이 계약서 작성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국토부: 네, 우선 계약서 작성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직, 문의하신 법은 정식으로 시행된 게 아니기에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꺼벙이: (법 어쩌고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아, 네 어쨌든 계약서 작성기준인 거죠? 감사합니다.

 

네 우선 확인해본 바로는 3월부터 시행되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계획서 제출은 계약서 작성일 기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미 계약서 작성을 마치신 분들께서는 자금출처조사계획서 제출에 해당되지 않으시니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겁니다.

 

다만, 국토부 상담자분께서도 말했듯이, 아직 이 법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시행된 법이 아니기에 3월에 부동산 매수 계획을 가지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래 법령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약칭: 법령공포법 )

제5조(법률)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國會議長印)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그런데, 아직 해당 법은 계획만 가지고 있지 국회에서 의결을 받거나 대통령이 서명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리해보겠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작성일 기준입니다.

해당 법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니, 3월 중 작성했다 하여도 법령이 공포되기 전까진 자금출처 조사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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